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확정계약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25 | 법인 | 2009-01-13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 (2009.01.13)
세목
법인
요 지
외화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매입하면서 당해 자산의 공정가액변동위험을 상계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 제70조와 파생상품등의 회계처리 해석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위험회피를 한 경우 동 기업회계기준 등의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에 따른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에 외화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매입하면서 당해 자산의 공정가액변동위험을 상계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 제70조와 파생상품등의 회계처리 해석(한국회계기준원 53-70, 1999.6.29.)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위험회피를 한 경우 동 기업회계기준 등의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에 따른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질의】
본문
외화로 자산을 매수함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확정계약 공정가액 위험회피)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위험회피회계를 병행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갑설〉 자산취득거래와 위험회피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취득가액 산정(기업회계기준 방법)
〈을설〉 자산취득거래와 위험회피거래를 별개의 거래로 보아 취득가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