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6. 7. 19. 2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서로 389에 있는 진북터널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북터널 쪽에서 학생회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3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2,004,5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등 관련, 위드 적용 관련, 피의자의 주취 정도 검토)
1. 각 내사보고 사고 경위 및 음주의심 관련, 목격자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