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정하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889 | 양도 | 1991-04-04
문서번호
재일01254-889 (1991.04.04)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서화 등이라 함은 개당 또는 점당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된 약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서화등”이라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개당 또는 점당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9701호, 제9702호, 제903호 또는 제9706호의 자산나. 가호이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의 재무부장관이 문화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내용 즉 “대통령이 정하는 서화, 골동품(이하”서화“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운데 “서화”의 정의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