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53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3. 21:34경 “가족과 시비가 있다. 칼을 꺼내니까 다 도망갔다. 다 죽이고 싶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술에 취해 자해 및 타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22:13경 화성시 B에 있는 C파출소로 보호조치 되어 갑자기 경위 D를 향해 "씨발 나랑 남자답게 맞짱 뜨자, 나 체포해줘"라는 등 욕설을 하며 팔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D에게 "그래도 난 하잖아, 맞아줘야 될 거 아냐"라고 말하며 발로 D의 좌측 허벅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