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7 2019가단1878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20,01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부터 2019. 7. 14. 까지는 연 5%, 2019. 7.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20,01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부터 2019. 7. 14. 까지는 연 5%, 2019. 7. 15...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