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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제공 대가와 관련한 법원조정 성립시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477 | 부가 | 2002-03-22
문서번호

서삼46015-10477 (2002.03.22)

세목

부가

요 지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초 계약상의 원인으로 확정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422, 2002.03.18) 및 (부가46015-836, 1998.04.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0422, 2002.03.18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상 원인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후 그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에 공사대금지급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간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초 계약상의 원인으로 확정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갑)이 건축추진위(을), 사업대행자(병)와의 3자 계약으로 확정된 도급금액 약 237억(부가가치세 포함)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사 준공시까지 공사비 등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건물로써 대물변제(최초분양가의 85%의 금액) 받기로 함.

(사실관계)

1. 공사준공이 임박함에도 분양이 저조하여 공사미수금의 회수가 불가능하자 “갑”은 당해 건물을 유치(점유)하였고 “을”과 “병”은 법원에 인도가처분소송을 제기

2. 이에 법원은 당해 건물의 소유를 “갑”, “을”, “병” 각각의 소유로 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 건축허가자 명의를 “갑”, “을”, “병”명의로 변경하는 절차(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함)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갑”은 법원의 조정사항에 의하여 건물로 변제받은 후 나머지 공사대금 채권을 모두 포기하라는 조정이 성립됨

(질의사항)

1. 상기의 경우에 있어서 “갑”의 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2. 법원의 조정사항에 의하여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할 건물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0422, 2002.03.1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상 원인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후 그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에 공사대금지급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계약당사자간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초 계약상의 원인으로 확정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836, 1998.04.24

건축주가 건설업자에게 상가신축용역 대가를 당해 상가로 대물변제한 경우 당해 건축주는 당해 상가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건설업자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상가 공급 대가에 대하여 별도 부가가치세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대가(당해 상가의 시가)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국심96서1793, 1996.10.24

조세채권 성립후 재화나 용역 공급 당사자간 화해하에 공급가액을 감액하더라도 조세채권에는 영향이 없음.

○ 대법86누10, 1986.07.08

공소에서 일부화해로 공급가액이 감액되도 조세채권에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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