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3.12 2014가합25471
공동사업계약 해지
주문
1.별지목록기재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동사업계약은2013.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별지목록기재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동사업계약은2013.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