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05:03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에 있는 전북일보 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기장사거리 쪽에서 금암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금암광장 쪽에서 경기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8세)가 운전하는 E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