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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주택이 있는 경우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487 | 양도 | 1995-09-20
문서번호

재일46014-2487 (1995.09.20)

세목

양도

요 지

건설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의 주택과 그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전액 감면함

회 신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5년이상 임대한 5호이상의 주택과 그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이 단서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구 ○○동에 59.25제곱미터의 다세대주택을 1993.01.26.신축 준공하여 주택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및 소득세신고도 적법하게 하였으며 주택임대신고서도 기한내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임대주택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청에 1994.04에 하였습니다.

나. 업무지침을 도해하면 아래와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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