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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판매물품의 기내판매자(공급자) 양도 가능여부
통관 > 보세판매장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판매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5-10

[법령질의서]제목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의 기내판매자(공급자) 양도 가능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의 기내판매자(공급자) 양도 가능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출국장 면세점이 재고해소를 위해 저가항공사 기내판매용품 공급자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에 화물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하여 기내판매용품으로 반입등록 가능한지 문의

첨부 1. 보세판매장 판매물품 기내판매자 양도 가능여부 질의서 1부

2. 선(기)용품 양수도 적법여부 검토서(관세국경감시과) 1부

3. 보세판매장과 기내판매장간 판매물품 양수도 검토서(수출입물류과) 1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보세판매장은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허한 보세구역이며, 판매물품은 보세판매장간 양수도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세판매장 특허취지 및 양수도 절차규정 등을 고려할때,

보세판매장 재고물품을 선(기)용품으로 양도하는것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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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