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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2 2018고단1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03:55 경 순천시 해룡면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왕궁 길 중흥 3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 가 넘는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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