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3270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4. 30.까지 B초등학교로부터 약 69m 떨어진 거리에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하는 부산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 내에 샤워실이 딸린 밀실 6개를 설치하고, 밀실 마다 1인용 마사지 침대를 비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내시스템 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