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396 (1997.06.05)
세목
양도
요 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198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주택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국민주택 중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고 이들 5호 이상 주택을 임대개시하여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 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198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공동주택 포함)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국민주택 중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이상 소유하고 이들 5호이상 주택을 임대개시하여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2. 이 경우 5년이상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용승인일이 각기 다른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을 5세대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할 때, 최초로 임대 개시한 주택과 최후에 임대 개시한 주택의 임대기간이 서로 다르게 되는 데, 최초로 임대 개시한 주택을 5년간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시점은 다음 중 언제가 되는지요?
가. 최초로 임대 개시한 주택을 5년간 임대한 후 양도하는 시점.
나. 최후에 임대 개시한 주택을 포함한 5세대 전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시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