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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128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 14:34경 양주시 B에 있는 (주)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임금 1,320,000원을 입금하면서 착오로 13,2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하여 그 초과분 11,880,000원에 대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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