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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7 제4527호 | 취소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529

요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중에서 날아 온 쇠파이프에 엄지손가락을 맞아 부상한 사고가 객관적 사실로 재해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재해당일 작업반장과 통화 및 의료기관의 진료기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 6. 20.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 요지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중에서 날아 온 쇠파이프에 엄지손가락을 맞아 부상한 사고가 객관적 사실로 재해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재해당일 작업반장과 통화 및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으로 업무상 재해 사실이 확인되어 “취소” 결정한 사례-사건번호: 2017 제4527호-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7. 6. 20.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내용가.청구인은 2017. 2. 15. 15:10경 ㈜○○○에서 시공하는 ○○○○2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1614동 1층에서 폼 정리 작업 중 공중에서 날아 온 쇠파이프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맞는 사고를 당하였고, ‘우측 무지 근위지골 분쇄 골절’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나.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에 대해 목격자는 확인되지 않으며, 같은 작업공간에서 작업한 동료근로자 또한 사고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상병명이 엄지손가락의 분쇄 골절임에도 퇴근시 차량(수동운전)을 직접 하여 이동하였던 점, 사고 이후 안전 교육 간 그리고 퇴근하기 전까지 현장 관계자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사고 현장에 유로폼 해체 외 다른 작업의 근로자는 없었고, 주변 파이프가 떨어질 만한 구조물 작업인원이 없었다는 점, 청구인이 맞았다고 주장하는 파이프는 1.2m 정도로 공중에서 낙하하였다면 충격량과 충격범위가 상당하였을 것이나 우측 엄지손가락 외 다른 신체부위에 타격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사고의 목격자가 없는 것은 사고현장에서 청구인 혼자서 폼 정리작업을 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목격자가 없을 수밖에 없고, 청구인과 동료근로자가 같은 구역에서 작업을 하였으나 작업 공간은 분명히 떨어져 있어 동료근로자가 사고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사업장에서는 청구인이 사고 이후 교육 참가자나 현장관계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교육장 들어가기 전 분명 최○○ 팀장에게 사고내용을 이야기 하였다. 또한 김○○ 반장이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근로자를 ○○에서 태우고 현장까지 운전하고 내려갔었고, 퇴근 후에도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 다친 손으로 운전하고 올라왔으며, 서울에 오면서도 상처 부위가 아파서 아주머니가 청구인에게 반창고 같은 파스를 붙여준 사실이 있다.사업장이 주장한대로 사고 현장에 1.2미터 파이프가 떨어질 만한 구조물이 없었다면, 그 파이프는 공중에서 날아온 것으로 생각되고, 1.2미터 파이프가 떨어졌는데 단지 손가락만 다쳤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사업주 주장은 과연 다른 부위도 함께 맞아야 된다는 근거가 있는 것이지 의문이 든다.청구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청구인의 사고사실을 모른다고 입을 맞추어 진술하는 것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사실이 녹취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여 주시길 바란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주장하는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원처분기관 처리결과 알림 공문 사본3)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출장복명서 포함) 사본4) 재해경위서(청구인) 사본5) 의견서(사업장) 사본6) 진술서(김○○, 최○○, 박○○, 박△△) 사본7) 녹취록(청구인-김△△, 청구인-㈜○○○ 안전과장) 사본8) 의무기록(○○병원,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의원) 사본9) 통화내역(청구인) 사본10) 작업일보, 안전교육 참석자 서명록 사본11) 출력현황표(청구인), 일용노무비명세서 사본1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사본13) 의학 영상자료14) 재해현장 사진1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6) 기타 참고자료 일체나. 사실관계1)최초요양급여신청서상 재해경위는 “○○신도시 36블럭 아트 현장에서 2017. 2. 15. 15:10경 현장 1614동 1층에서 콘크리트박스 정리 작업 중 순간적으로 날아온(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름) 쇠파이프(1m 20cm)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맞았음.”으로 기재되어 있다.2)○○마취통증의학과의원 2017. 2. 15.자 의무기록상 “우측 1수지 통증 및 부종, 파이프에 부딪쳐서” 기록이 확인된다. 해당 의료기관은 ○○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최초 내원일시는 2017. 2. 15. 18:08:27로 기록되어 있다.3) 쟁점사안별 청구인 및 사업장의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① 재해경위 및 사고장소청구인-청구인은 2017. 2. 15. 15:10경 현장 1614동 1층에서 바닥에 있는 유로폼을 정리하는 작업 중이었고, 허리를 숙이고 유로폼을 빼내는 작업 시 갑자기 날아온 파이프에 손가락을 맞는 사고를 당하였다.-파이프가 날아온 방향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허리를 숙이고 있는 방향에서 날아온 것 같다.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한 충격은 없었다.사업장-2017. 2. 15.은 오전에 폼 인양작업을 종료한 후에 기타 작업이 없었으며, 동료근로자 박○○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과 함께 1613동 외부에서 거푸집 정리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2016. 10.부터 약 5개월 이상 작업한 것을 감안하면 작업위치를 단순 혼동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작업일보상 2017. 2. 15. 정리팀 업무는 ‘1613동 필로티 내부 해체 및 자재정리’로 기재되어 있다.-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청구인과 1~2m 떨어진 곳에서 작업 중 이었던 박△△가 파이프가 떨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파이프 길이가 1.2m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나 당시 현장에서는 길이 1.2m 파이프가 소요되는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② 사고발생 후 사고에 대한 보고 여부청구인-청구인은 사고 후 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이동 중 최○○ 팀장을 만나 사고 내용을 보고 하였으나, 팀장은 대수롭지 않은 듯 대꾸도 하지 않고 빨리 교육장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다.-사고 당일 작업을 마치고 ○○○에서 팀원을 내려줄 때 최○○ 팀장에게 김○○ 반장에게 사고 내용 및 병원을 가야한다고 보고해달라고 부탁하였고, 병원 진료 중 또는 병원 진료 후 김○○ 반장에게 전화가 왔고, 사고 내용 및 병원 진단 상태에 대해서 보고하였다.사업장-재해 당일 저녁에서야 김○○반장에게 청구인이 직접 전화를 하여 재해사실을 알렸다.최○○ 팀장-안전교육장으로 이동 중에 청구인으로부터 재해사실을 들은 적이 없고, 퇴근 후 ○○○에서 내릴 때에도 김○○ 사장에게 보고를 해달라는 내용을 듣지 못했다.김○○ 반장-재해 당일 같이 안전교육을 받았으나 그때도 청구인이 사고 얘기를 하지 않았고, 이후 청구인이 전화를 해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③ 사고발생 후 청구인의 행적청구인-교육이 끝난 후 청구인이 운전하여 팀원들과 봉고차로 퇴근하였고, 조수석에 앉은 아주머니에게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니 파스를 붙여주었다.-팀원들을 ○○○시장에 내려주면서 같이 최○○ 팀장에게 손가락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이야기 하자 팀장이 김○○ 반장에게 연락을 할 것이니 치료를 받으라고 하였다.사업장-청구인은 재해당일 수동변속기가 장착된 귀가차량을 현장에서 서울 ○○○시장까지 직접 운전하였고, 외부충격에 의해 분쇄골절에 이르는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50km가 넘는 거리를 약 1시간 30분 가량 노후된 수동변속기 차량을 직접 운전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박○○(㈜○○○ 작업자)-청구인에게 파스를 붙여 줄 당시 청구인의 손에 멍, 상처 및 부종 등 타격의 흔적을 보지 못했다.④ 목격자 여부청구인- 사고 후 바로 주변을 돌아봤으나, 주위에 사람이 없었다.사업장-사고 당시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작업을 실시한 동료근로자는 파이프가 떨어지거나 청구인이 다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함께 퇴근할 때 까지 사고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 없다고 하였다.4)청구인과 김○○ 반장 간, 청구인과 ㈜○○○ 안전과장 간 통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청구인과 김○○ 반장 간 통화’(2017. 2. 15. 17:49부터 통화)-청구인이 전화를 하여 파이프에 다쳤고, 병원에 가야겠다고 이야기 하였고(병원 진료 전), 엄지손가락이 부러졌다고 이야기 하니, 김○○ 반장은 아침에 출근하여 얼굴인증만 하라고 말하였고, 다음날 회사에 가서 상의하자고 하였다.(병원 진료 후)‘청구인과 김○○ 반장 간 통화’(2017. 2. 17. 17:49부터 통화)-청구인이 전화를 하여 대학병원으로 가야된다고 하니, 김○○ 반장은 현장에 와서 지정병원에 가보라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지정병원이 작은 병원인데 가면 뭐 하냐고 하면서 거부하였다.‘청구인과 김○○ 반장 간 통화’(2017. 2. 21. 통화)-청구인이 전화하여 상태에 대해 보고를 하였고, 김○○ 반장은 지정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다음날 같이 가기로 하였다.‘㈜○○○ 안전과장과 청구인 간 통화’(2017. 2. 28. 통화)-㈜○○○ 안전과장이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사고내용 및 그동안 내용에 대해 확인하였고, 처리 방향에 대해 의논 후 안전과장이 청구인에게 차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였다.4. 전문가 의견(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우측 무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소견이 확인된다.5. 관계 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제1호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제1항제1호(업무상 사고)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청구인과 사업장 측에서 주장하는 재해 사실에 대한 내용이 상이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상 당일 저녁 김○○ 반장에게 유선으로 사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병원에 가야겠다고 한 후 병원 진료를 받았고 진료결과 엄지손가락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유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당일 내원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상 “우측 1수지 통증 및 부종, 파이프에 부딪쳐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고 후 교육을 받고 퇴근 후 의료기관까지 내원한 시간적 경과로 보아, 청구인이 사적으로 부상을 당하였거나 자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해경위상 충분히 신청 상병이 유발될 만한 기전으로 보이는 점, 재해경위상 엄지손가락 외 다른 신체부위에 당연히 타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러한 이유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합당한 논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사실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신청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7.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은 작업 중 사고를 당한 사실이 분명하고, 재해사실을 사업장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관계자와 동료근로자들이 일관되게 거짓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 하였다.다.청구인의 심사청구 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상 재해 당일 저녁 김○○ 반장에게 유선으로 사고 사실을 알린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당일 내원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고 후 교육을 받고 퇴근 후 의료기관까지 내원한 시간적 경과로 보아 청구인이 사적으로 부상을 당하였거나 자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해경위상 충분히 신청 상병이 유발될 만한 기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사실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신청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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