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상사와 부하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23: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식당’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온 피해자를 마주치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강제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끌어안고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신고접수 및 피혐의자 검거와 진술청취, 피해장소 수정, 현장사진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