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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추가설비를 해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07 | 조특 | 1993-09-24
문서번호

부가46015-2307 (1993.09.24)

세목

조특

요 지

추가설비가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으로 승인되고 당해추가설비 가액이 주택공급가액(동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부가22601-140, 1992.01.3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전용면적 58.59㎡의 아파트 분양금액 42,182천원에 옵션품목(신발장, 싱크대등) 3,030천원을 포함하여 분양계약서을 작성하였습니다.

2. 이러한 경우에 옵션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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