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가단20314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28,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5. 4. 28일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28,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5. 4. 28일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