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3 | 부가 | 2006-03-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3 (2006.03.20)
요 지
직업소개소는 면세대상이나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며 과표준은 인건비, 수수료 등 전체금액임
회 신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히 인력고용에 관련하여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