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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3 | 부가 | 2006-03-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3 (2006.03.20)

요 지

직업소개소는 면세대상이나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며 과표준은 인건비, 수수료 등 전체금액임

회 신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히 인력고용에 관련하여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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