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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736 | 부가 | 1997-04-04
문서번호

부가46015-736 (1997.04.04)

세목

부가

요 지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은 여행자로부터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소득세법법인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은 여행자로부터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금액(귀 질의의 경우 900,000원)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여행사의 경우에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고 있음. 이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여행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에서 고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대 등을 차감한 수수료액만을 말하고 있음.

즉,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여행요금에서 여행사의 수탁경비로 지급하는 제반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알선수수료로서 여행사는 동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그러나, 최근에 여행업의 과당경쟁과 불황으로 여행사들은 원가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출혈매출을 감행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여행사의 순수수료가 (+)가 아닌 (-)로 나타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의 계산에 애매한 점이 있어 질의함.

사례: 수입액: 여행자로부터 받은 총액 2,000,000

원가: 항공료 1,200,000

호텔비 등 900,000 2,100,000

여행알선수수료 -100,000

기타 여행알선수수료 900,000

총알선수수료 800,000

다.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계산시 위의 경우 동 (-)금액을 차감하여 매출액이 800,000원이 되는지 여부.

라.. 둘째로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시 4.와 마찬가지로 800,000원을 신고하는 또는 900,000원을 신고하는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하되,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경우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일체의 대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대가가 (-)인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당연히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한편, 여행업이 아닌 도소매업자 등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매입가액이 2,100,000원이고 매출가액이 2,000,000원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함을 고려하면 당연히 차감하여야 한다고 판단됨(여행사의 손님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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