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736 (1997.04.04)
세목
부가
요 지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은 여행자로부터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즉,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여행요금에서 여행사의 수탁경비로 지급하는 제반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알선수수료로서 여행사는 동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그러나, 최근에 여행업의 과당경쟁과 불황으로 여행사들은 원가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출혈매출을 감행하고 있음.
사례: 수입액: 여행자로부터 받은 총액 2,000,000
원가: 항공료 1,200,000
호텔비 등 900,000 2,100,000
여행알선수수료 -100,000
기타 여행알선수수료 900,000
총알선수수료 800,000
다.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계산시 위의 경우 동 (-)금액을 차감하여 매출액이 800,000원이 되는지 여부.
라.. 둘째로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시 4.와 마찬가지로 800,000원을 신고하는 또는 900,000원을 신고하는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하되,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경우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일체의 대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대가가 (-)인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당연히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한편, 여행업이 아닌 도소매업자 등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매입가액이 2,100,000원이고 매출가액이 2,000,000원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함을 고려하면 당연히 차감하여야 한다고 판단됨(여행사의 손님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