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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당시 피분양자 명의를 착오로 취소하고 분양자 변경 분양시 과세문제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22633-2056 | 양도 | 1992-08-13
문서번호

재일22633-2056 (1992.08.13)

세목

양도

요 지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 상이시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임

회 신

1.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입니다.3. 본건의 경우에도 당초 소유자가 취득한 것인지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당공사에서 1990.04.20 수의계약방법에의거 당초 피분양자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후 피분양자의 명의로 1991.04.08 잔대금까지 납부(소유권이전등기 미이행)된 상태에서

나. 별첨 사건과같이 “분양계약당시 피분양자의 명의착오”사유의 주장에 의한 “인낙조서의 판결문”에 의거 당초 피분양자를 취소하고 명의를 달리, 분양자(남편:○○○)를 변경하여 분양할 경우에 문제점이 예상되어 질의하니 다음 분양경위참조 검토후 회신바랍니다.

[분양경위]

○ 대상물건 : 유치원(1개동)

○ 계약체결 : 1990.04.20 수의계약방법(견적서제출)에 의거 계약금납부후 분양계약체결

* 수의계약 경위

- 1990.04.19 수의계약 재분양공고(서울신문, 중앙일보)

- 1990.04.20 계약담당자와 ○○○ 본인이 계약금 납부와 동시 직접 수의계약체결

○ 1990.10.20 분양계약자로부터 분양물건의 공유대지 계약면적보다 감소되었음으로 1991.02월 말까지 분양대금의 일부 감액요구 진정

○ 분양대금 일부 감액조치 : 1991.03.07 유치원부속 공유대지 감소에 따라 당공사에서 일부금액 감액후 1991.03.20일 기한으로 잔대금납부통보 및 미납시 해약조치 통보함

○ 잔대금귀속(징수)조치 : 1991.03.20 피분양자가 잔대금납기일내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을 당고사에서 1991.04.08 인출, 잔대금으로 귀속조치

* 잔대금징수 경위

- 1991.03.20 피분양자가 당공사에서 통보한 잔대금납기일내에 대금을 법원(동부지원)에 공탁

- 1991.03.26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이행청구 소송 제기

* 소송제기경위 : 유치원부속토지 감소에 따라 분양대금중 중도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대금의 원납으로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소 제기

- 1991.04.08 피분양자의 공탁금을 잔대금조로인출, 당공사 수입금으로 귀속(징수)조치

- 1991.04.10~1991.07.31까지 제4차 속개공판

- 1991.07.31~08.15 당공사 승소판결 확정

○ 피분양자 명의변경 요구 : 1992.07.18 건의서 접수

[질의사항]

가. 위의 분양경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이행”청구소송 확정 및 잔대금까지 납부된 상태에서 “인낙조서”에 의거 당공사가 당초의 피분양자를 취소하고, 제3자(○○○:남편)로 변경 분양계약체결시 전자의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징수 가부등 사법상관련 가능한지의 여부

나. 위와같이 피분양자를 변경, 제3자와 분양계약체결 가능할경우에 당초의 피분양자에대한 세법(지방세, 국세)에 의거 취득ㆍ소득 및 양도에따른 귀속으로인한 납세의무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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