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24 2016고단13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23:42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19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자며 피해자의 귀에 입술을 문지르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여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순간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고, 계속하여 위 술집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담배꽁초를 던지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