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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30 2014노57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2%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G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직후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시도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사망 피해자 G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G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이 사망 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8년 이후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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