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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손실 보상금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는 것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34 | 법인 | 1995-01-25
문서번호

법인46012-234 (1995.01.25)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대상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 신

1.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대상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2. 법률적인 지급의무의 발생 또는 인허가조건등을 이유로 하는 주무관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상이 아니고 단순히 현대식 컨테이너 부두의 건설로 재래부두의 컨테이너 물량이 감소된다는 사유로 재래부두의 노조원에게 지급하는 노임손실 보상금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는 것이나, 지급의무의 유무등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사례]

○ 항만청소유의 부두시설을ⓑ(○○컨콘데이너부두공단)에서 무상사용허가 받아 특수관계에 있는ⓒ((주)○○컨테이너 터미널)에게 임대

○ ⓓ(○○항운노조)로부터 ⓐ의 부두를 건설함에 따라 재래부두의 물량감소로 인하여 항운노조의 노임손실분을 보상요구<항만청.부두공단 등>

○ ⓑ ⓒ ⓓ 합의에 따라 9,046백만원을 지급 (5년간 균분하여 지급)

[질의1] 상기보상금지급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 여부

[질의2] 동 보상금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급하기로 한 매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통칙 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법인세법 통칙 2-15-38...21 【영업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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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