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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214420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857,736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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