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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8 | 기타 | 2007-05-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8 (2007.05.04)

세목

종부

요 지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217(2007.04.0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217, 2007.04.04.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동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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