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8 | 기타 | 2007-05-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8 (2007.05.04)
세목
종부
요 지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217(2007.04.0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217, 2007.04.04.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