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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5 2015노73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8,8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도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피해액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5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현금 및 토지의 가치에 비추어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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