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 매입세액 및 기부채납 관련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4 | 기타 | 2005-09-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4 (2005.09.29)
요 지
토지 위에 야적장조성공사, 모래부두 축조,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관련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가 되는 것임
회 신
1. 사업자가 토지 위에 야적장조성공사, 모래부두 축조,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나,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당해 시설물을 국가 등에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 그 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2. 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 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상당액을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사용수익기간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을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