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6 | 법인 | 2006-06-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6 (2006.06.19)
요 지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의 차입과 관련하여 2년 후 추정 지급이자의 이자율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아래의 회신사례를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서이46012-11465, 2002.07.31),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행위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법인46012-119, 1997.01.15).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