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6 2020가단6045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1, 10, 9, 8, 7,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1, 10, 9, 8, 7, 1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