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1 | 상증 | 2006-06-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1 (2006.06.12)
요 지
저가양수로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이 경우 이익을 얻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현재 관련법령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회신하여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