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09:3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내의 D 사무처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2016. 2. 17. 경 위 협회 중앙대의원 정기총회에서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월권이라고 주장하자, 피해자를 포함하여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전 직장에서 인사비리를 저지르고 여기 사무총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창피하지도 않느냐
나도 F에 아는 사람이 있다.
알아볼 것 다 알아봤다.
인간 쓰레기 같은 놈.”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7.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개최된 D 중앙대의원 정기총회 중 대의원 등 10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무총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이 전 직장인 F에서 징계처분을 받아 해임되었기에 조직관리규정 제 47조 제 2 항 제 3호에 의하여 임원인 사무총장이 될 수 없고, 60세를 넘긴 상태에서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기에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 제 28 조 위반이며, 피해자가 2014. 1. 2.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후 2014. 1. 20. 인사규정 개정을 통하여 사무총장의 정년을 삭제하였기에 피해 자가 사무총장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많아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조직관리규정은 선출 직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기에 임명 직 임원인 사무총장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징계처분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