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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과 발전소건설을 계약함에 있어, 수입금액을 계상해야 하는 주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464 | 법인 | 1987-06-01
문서번호

법인22601-1464 (1987.06.0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법의 적용은 거래의 내용을 구체적인 증빙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의 적용은 거래의 내용을 구체적인 증빙과 거래의 실질내용등에 의하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전력이 외국법인과 발전소건설을 계약함에 있어, ○○중공업과 직접 계약을 하고, ○○중공업이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금액을 ○○중공업의 수입금액에 계상해야 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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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