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835 (1986.03.13)
세목
법인
요 지
국제공항 보세구역 내의 출국인 전용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일정액 이상의 구매자에게 구입과 동시에 기증하는 물품의 가액은제품 또는 상품에 대한 판매 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제공항보세구역 내의 출국인 전용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일정액이상의 구매자에게 구입과 동시에 기증하는 물품의 가액은 제품 또는 상품에 대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영업 형태]
가. "갑"법인은 국제공항 보세구역 내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나. 물품을 구매한 자는 구매자 서명대장, 물품인도 서명대장에 구매자의 서명을 직접 받도록 되어 있으며 단, "갑"법인과 같이 공항 출국인 전용 매장에서 판매한 판매물품의 단가가 미화 $100 미만인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갑"법인은 외국인에게 판매촉진 및 선전을 위하여 일정액 이상의 구매자에게 구입과 동시에 물품(예 인삼제품 등)을 증정할 경우에 있어,
[질의내용]
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9(경품 등으로 제공한 제품, 상품 등의 손금산입)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2...6(기증품의 과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외국인의 구입과 동시에 증정하는 물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판매한 상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보아 판매촉진비 및 선전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질의함.
나. 만약 판매 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접대비에 해당한다면 법인세 기본통칙 2-13-16...18의2 (해외접대비의 범위)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5...11 (보세구역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공항 보세구역은 관련법상 국내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며, 국제공항 보세구역에서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로 본다 하였고, 특히 관계법에 의거 판매시간은 출국여객에 대한 통관절차 및 출국사열의 개시 때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정하며(출국절차가 끝난 여객이나 통과여객) 물품을 구입한 출국자는 구입한 물품을 소지하고 반드시 출국하여야 하므로 "갑"법인의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유상으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거나 송부 또는 반출하는 수출사업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에게 구입과 동시에 증정하는 물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의 해외접대비로 생각되는 바, 이에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