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노9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