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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법리 | 2015 제3751호 | 취소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법리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124

요지

도급공사로 판단하여 건설업자 등이 아닌자가 시공한 2천만원 미만 공사로 적용제외 결정한 사건에 대해 도급공사가 아닌 사업주의 직영공사로 판단하여 원처분을 "취소" 결정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5. 3. 16.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한다

내용

▶ 요지도급공사로 판단하여 건설업자 등이 아닌자가 시공한 2천만원 미만 공사로 적용제외 결정한 사건에 대해 도급공사가 아닌 사업주의 직영공사로 판단하여 원처분을 "취소"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2015 제3751호▶ 사 건 명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주문원처분기관이 2015. 3. 16.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처분 내용가. 재해근로자 ‘김*구’(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14. 11. 16. 09:30경 김포시 소재 △△△△한식부페식당 부식창고 판넬 지붕공사를 하던 중 약 2.5미터 높이에서 두께 5cm 판넬을 밟고 걸어가다가 판넬이 무너지면서 아래로 추락하여 김포○○병원에서 치료 중 2014. 11. 24. 10:20경 사망하여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를 원처분기관에 제출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은 동 지붕공사는 구두계약에 의해 체결되었고,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물량에 대해 △△△△한식부페 대표자 하○용의 지휘·감독 없이 원도급자 윤○수의 재량에 따라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작업수행 시 독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되며, 관계기관의 재해조사 내용에도 윤○수가 도급시공자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여 청구를 부지급하였다.※ 검찰이 윤○수를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5. 7. 9. 피고 윤○수에게 “무죄” 판결(사업주로 인정하기 어려움)하였으며, 검찰은 2015. 7. 29. 항소함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동 공사는 도급계약(130만원)이 아니라 근로계약(일당 16만원)이며, 하○용이 윤○수와 고인에게 2일분 일당 32만원을 각각 봉투에 담아 직접 전달한 점, 윤○수가 작업에 필요한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하○용에게 허락을 받은 점, 공사자재는 하○용이 모두 구입한 점, 공사 과정에서 하○용이 세부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고, 공사 중간에 부족한 물품을 사다주었으며, 공사 후 뒤처리도 작업자와 같이 한 점, 공사 기간 동안 하○용이 작업자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 점, 윤○수는 건설공사를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단순 일용인부인 점 등으로 볼 때, 하○용과 윤○수의 계약은 공사 도급계약이 아니라 단순 일용직 일당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하○용을 보험가입자로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주장하였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청구 취지 및 이유서3) 원처분기관 의견서4) 유족급여·장의비청구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5) 재해조사복명서 사본6) 적용조사복명서 사본7)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사본8) 사망진단서 사본9)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본10) 구급출동확인서 사본11) 재해발생경위서 사본12) 확인서 사본13) 한국산업안전공단 재해조사 의견서 사본14)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한식부페식당(대표자 하○용) 창고 개보수 공사- 공사금액: 1,300,000원- 공사기간: 2014. 11. 15.∼2014. 11. 16.-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월하로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도급경위: △△△△한식부페식당의 실질적 사업주인 하○용은 부식 창고 수리를 위해 명목상 사업주이자 처형인 김○선에게 작업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김○선은 같은 교회를 다니던 윤○수를 소개함.2) 근로자 개요- 채용일: 2014. 11. 15.- 채용경위: 윤○수가 공사 시작 약 1주일 전에 △△△△한식부페를 방문하여 작업현장을 살펴보니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작업량이 아니어서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며 하○용에게 요구하였고, 하○용은 그렇게 하라고 하여 윤○수가 평소 알고 지내던 고인에게 연락하여 함께 작업하게 되었음.3) 임금- 2014. 11. 15. △△△△한식부페식당에서 고인과 윤○수는 하○용의 배우자(김○옥)에게 일당은 각각 16만원이라고 하였고, 김○옥은 알았다고 함.- 2014. 11. 16. 오후에 하○용이 고인과 윤○수의 2일분 일당 32만원을 각각 봉투에 담아 윤○수에게 전달함 .※ 고인은 사고로 병원에 후송된 상황이어서 윤○수에게 임금 전달을 부탁함.4) 공사 자재 구입- 샌드위치 판넬 등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하○용이 윤○수에게 필요한 자재를 문의 후 하○용이 2014. 11. 14. 직접 구입함(2015. 7. 6. 담당 심사장이 윤○수와 전화통화).5) 작업 공구- 공사에 필요한 작업 공구는 윤○수가 가져왔으며, 고인 소유의 작업공구는 없음.6) 업무 지시- 청구인은 하○용이 모든 공사과정을 감독하고 세부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않았고, 공사 중 부족한 물품 등을 하○용이 사다주고, 고인 및 윤○수와 공사 중간 또는 공사 후 뒤처리도 함께 하였음.7) 기타 비용- 고인과 윤○수는 2014. 11. 15. 아침, 점심, 저녁 및 새참, 2015. 11. 16. 아침식사를 모두 하○용으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았음.8) 관계기관 조사내역-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윤○수를 사업주로 인정하여 검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윤○수를 약식기소 하였으나, 윤○수는 이에 불복하여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중임(1심 윤○수 승소).9) 윤○수에 대한 재판결과- 사건번호: 2015고단1049(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윤○수- 피해자: 故 김*구- 판결선고일: 2015. 7. 9.-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요지: 피고인과 하○용 또는 김○옥의 계약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해자의 신분 및 작업 당시의 지시·감독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용하여 판넬 설치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판결근거:①피고인은 판넬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지는 않고 단지 작업량이 다소 많은 경우에는 동업자와 함께 작업을 수행해온 점.②최초 피고인이 하○용 또는 김○옥으로부터 판넬공사 작업을 하여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당시 명확하게 그 공사대금을 정하지 않았고, 서로 간에 당시 하루 일당이 15∼16만원 정도 되어서 공사가 소요되는 날짜로 계산해서 일당을 주고 받기로 합의되었다고 보이는 점.③그래서 하○용 측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자 이를 일한 것으로 일당을 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 몫과 피해자 몫으로 이틀 치 일당 각 32만원 합계 64만원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④위 판넬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재는 하○용 측이 마련해 주었고, 피고인은 하○용 측으로부터 공사 도중 변경 요구를 받고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한 점.⑤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위 공사작업을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10) 검찰 항소 사유- 담당 심사장이 2015. 8. 17. 윤○수와 통화한 바, 검찰이 상소한 이유는 크게 3가지이며, ①작업 시 안전설치대를 설치하지 않은 점, ②고인의 임금과 윤○수의 임금을 모두 윤○수에게 한꺼번에 지급한 점, ③윤○수가 고인을 작업현장에 데려온 점 등이며, 변호사 얘기로는 2심 결과는 두 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함.4. 전문가 의견가. 주치의사 소견(2014. 11. 24. 김포○○병원)1) 직접사인: 뇌간압박 및 심폐정지2) 중간선행사인: 고도 뇌부종3) 선행사인: 외상성 뇌손상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생략5. 관련 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다.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마.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제1항 제3호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현장은 △△△△한식부페식당 식자재 창고 개보수 공사로 2014. 11. 15.~11. 16.까지 총 공사금액 1,300,000원에 시행된 공사이나, 원처분기관이 도급시공자로 판단한 윤○수는 공사시작하기 약 1주일 전에 위 식당 대표 하○용(이하 ‘사업주’라 한다)을 만났고, 일의 양을 보니 혼자서는 할 수 없어서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여 허락을 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고인에게 연락하여 함께 작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4. 11. 15. △△△△한식부페식당에서 고인과 윤○수는 사업주의 배우자에게 일당 16만원이라고 하였고 김○옥은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는 점, 실제 임금지급 또한 2014. 11. 16. 오후에 사업주가 고인 및 윤○수의 2일분 일당 32만원을 각각 봉투에 담아 윤○수에게 전달한 점, 샌드위치 판넬 등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업주가 윤○수에게 필요한 자재를 문의 후 직접 구입한 점, 검찰에서 윤○수를 도급사업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여 열린 형사재판 1심 결과 윤○수를 도급사업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윤○수는 고인의 사업주가 아닌 일당직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고인의 재해 현장은 총 공사금액 130만원에 이 사건 관련 사업장인 △△△△한식부페식당에서 윤○수와 고인을 직접 고용하여 시공한 직영공사이므로 이 사건 관련 현장을 주된 사업에 흡수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7.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조에서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58호 총칙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하면서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적용 사업장에 흡수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다.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현장은 △△△△한식부페식당 식자재 창고 개보수 공사로 2014. 11. 15.~11. 16.까지 총 공사금액 1,300,000원에 시행된 공사이나, 원처분기관이 도급시공자로 판단한 윤○수는 공사시작하기 약 1주일 전에 위 식당 대표 하○용(이하 ‘사업주’라 한다)을 만났고, 일의 양을 보니 혼자서는 할 수 없어서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여 허락을 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고인에게 연락하여 함께 작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4. 11. 15. △△△△한식부페식당에서 고인과 윤○수는 사업주의 배우자에게 일당 16만원이라고 하였고 김○옥은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는 점, 실제 임금지급 또한 2014. 11. 16. 오후에 사업주가 고인 및 윤○수의 2일분 일당 32만원을 각각 봉투에 담아 윤○수에게 전달한 점, 샌드위치 판넬 등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업주가 윤○수에게 필요한 자재를 문의 후 직접 구입한 점, 검찰에서 윤○수를 도급사업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여 열린 형사재판 1심 결과 윤○수를 도급사업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윤○수는 고인의 사업주가 아닌 일당직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고인의 재해 현장은 총 공사금액 130만원에 이 사건 관련 사업장인 △△△△한식부페식당에서 윤○수와 고인을 직접 고용하여 시공한 직영공사이므로 이 사건 관련 현장을 주된 사업에 흡수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사망재해는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내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판단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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