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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859 | 상증 | 1990-09-25
문서번호

재삼01254-1859 (1990.09.25)

세목

상증

요 지

도시계획법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이라 함은 증여일 현재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지정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등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제67조의 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7조의 6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이라 함은 증여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지정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등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아버지로 부터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증여일 이후 당해 농지가 택지개발예정지로 수용되었습니다. 본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농지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확인원을 신청한 결과 증여일 현재 아무런 지정이 없는 백지였습니다. 동규정의 “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제2호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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