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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5 2016고정16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7. 00:01 경 부천시 B 3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우나 안내 데스크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를 지르고, 수건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분 동안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7. 00:07 경 제 1 항 기재 D 사우나 안내 데스크에서 사우나 종업원이,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사우나 내로 잠시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55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분석),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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