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노2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2. 판단 살피건대,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으로써 큰 위험을 발생시킨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는 옳다.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