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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27 2014가단217251
건물명도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유 관계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및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2분의 1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지상건물의 현황 등 (1) 이 사건 토지는 C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은 횟집, 식당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2)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방1” 및 “상가1”, “상가2” 부분은 피고가 각 임대하여 임차인들이 횟집 등으로 이용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 공유물 분할 협의의 불성립 등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한 이후 피고에게 위 1의

나. (2)항 기재 임대관리에 관한 내용을 고지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원고와 상호 협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현재까지 위 1의

나. (2)항 기재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단독으로 지급받아 왔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향후 지급받게 되는 차임을 원피고의 공유지분에 따라 배분한다면 피고가 단독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추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있음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2014. 11. 24.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의 각 기재,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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