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22601-533 | 외투 | 1987-12-10
문서번호
국일22601-533 (1987.12.10)
세목
외투
요 지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 내용에 따라 기술도입기업에 파견된 외국인기술자에게 체재비ㆍ항공료ㆍ일당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기술제공자에 대한 기술제공대가에 해당하므로 이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당해 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됨
회 신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 내용에 따라 기술도입 기업에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에게 체재비ㆍ항공료ㆍ일당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기술제공자에 대한 기술제공대가에 해당하므로 이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이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컴퓨터기기 H/W 및 S/W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당사와 외국인과의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외국인기술자 초청에 대한 체재비·항공료·일당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와 관련한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법인세법 제59조· 소득세법 제17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을설) 외자도입법 제24조에 의하여 5년간 면세이다.
○ 만약, 면세인 경우 5년경과 후에는 기술도입대가(INITAL FEE)분에 대하여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