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소지에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불능되어 반환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는 없다.
반면에 소재탐지불능보고서의 경우는 경찰관이 직접 송달 주소를 방문하여 거주자나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탐문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재 여부를 확인하므로 송달불능보고서보다 더 정확하게 피고인의 소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송달불능보고서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재탐지불능보고서의 접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4. 10. 16.자 2014모155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소환장 등을 여섯 차례 우편송달하였는데 송달이 모두 이루어져 송달불능보고서가 작성된 바 없는 사실, ②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않자 원심은 제3회 공판기일 이후 두 차례 소재탐지촉탁을 하였는데, 2018. 4. 6.자로 작성된 소재탐지촉탁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최후주거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B’이 아닌 ‘창원시 마산회원구 D’을 방문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