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판매대금의 소멸시효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506 | 법인 | 1990-12-31
문서번호
법인22601-2506 (1990.12.31)
세목
법인
요 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경우 5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기산은 당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인 것임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 가의 경우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질의2 나의 경우 당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붙임 :※ 법인22601-1716, 1986.05.27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대손금의 범위”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시기문제
가. 손비 처리하는 당시의 채무자현황
나. 장래의 회수가능성 고려
2) 대리점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적송분을 대리점이 판매하고 대금미지급으로 사업을 폐지하여 형법상 업무상횡령으로 고발. 실형선고시의 대손의 소멸시효 기간은?
가. 상업64조의 상행위 :5년→3년 (단시소멸시효 3년)
나. 일반채권 민법 162조 : 10년
다. 판결에 의한 확정된 채권 민법 165조 : 10년
3) 소멸시효의 가산점을 권리는 행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 형의 집행을 새로운 채권의 변동이 없으므로 적용 할 수가 없고 당초 채권이 확정되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제품을 판매한 날을 하여야 할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64조
○ 상법 제101조
○ 민법 제1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