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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3179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0. 05:1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무료급식소 대기줄에서, 피해자 D(50세)이 혼잣말로 욕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간 싸움 동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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