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1.19 2015가단79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강원 횡성군 C 답 2,215㎡에 관하여 2013. 11.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 사이에 강원 횡성군 C 답 2,215㎡에 관하여 2013. 11.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