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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연접한 시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6-10871 | 주세 | 2001-12-15
문서번호

서삼46016-10871 (2001.12.15)

세목

주세

요 지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면허장소 소재지의 동일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에 의하여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류판매업 면허장소와 하치장의 관할세무서가 다른 때에는 주류판매업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입니다.다만,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면허장소 소재지의 동일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시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연접한 시(○○시)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직매장면허 및 하치장 설치】

① 주류판매장의 직매장(지점ㆍ분점 등을 포함한다)은 면허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퍼ㆍ연쇄점의 본부가 당해 본부 소재지인 시ㆍ군 이외의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와 주류중개업면허(가)를 받은 법인이 본점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면허할 수 있다.

② 주정판매장 이외의주류도매업자및 주류중개업자의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류수입업자는 수입항 소재지 시ㆍ군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ㆍ군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주류하치장은 사전에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류판매업면허장소와 하치장의 관할세무서가 다른 때에는 주류판매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제도 46013-10063

【질 의】종합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설치 승인장소에서 주류 판매 행위등을 할 수 있는지

【회 신】종합주류 도매업자가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치장에 주류를 보관할 수 있으며, 주세법 제8조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주류의 판매행위는 주세법에 위반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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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