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6-10871 (2001.12.15)
세목
주세
요 지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면허장소 소재지의 동일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에 의하여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류판매업 면허장소와 하치장의 관할세무서가 다른 때에는 주류판매업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입니다.다만,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면허장소 소재지의 동일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시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연접한 시(○○시)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직매장면허 및 하치장 설치】
① 주류판매장의 직매장(지점ㆍ분점 등을 포함한다)은 면허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퍼ㆍ연쇄점의 본부가 당해 본부 소재지인 시ㆍ군 이외의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와 주류중개업면허(가)를 받은 법인이 본점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면허할 수 있다.
② 주정판매장 이외의주류도매업자및 주류중개업자의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류수입업자는 수입항 소재지 시ㆍ군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ㆍ군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주류하치장은 사전에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류판매업면허장소와 하치장의 관할세무서가 다른 때에는 주류판매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제도 46013-10063
【질 의】종합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설치 승인장소에서 주류 판매 행위등을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