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1 2017노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 사회봉사,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