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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9 2016고단32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경 피해자 B(18 세) 을 때려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4. 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6. 6. 19. 02:00 경 김포시 C 소재 D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인근 공원으로 데리고 가 “ 죽을래

옛날에 있던 일과 연관해서 한 번 더 맞을래

신고 해라.

형이 너 때리고 감방 간다” 는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어깨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 경 다른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하여 두개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가 2014. 1. 1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처( 이 법원 2013 고단 3127)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여 전치 2 주의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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