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0.31 2017가단584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343,829원, 선정자 B에게 8,408,294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343,829원, 선정자 B에게 8,408,294원 및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