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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620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02:00경 인천 남구 B오피스텔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욕실 방충망과 창문을 분리해서 떼어낸 후 욕실을 통해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5. 9. 21.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죄에 대한 성찰과 교화ㆍ개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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